조직폭력 피해자에 법정 허위진술 강요

조직폭력 피해자에 법정 허위진술 강요

입력 1997-04-02 00:00
수정 1997-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토착 폭력조직인 「이글스파」 두목 등 동료들이 대거 구속기소되자 피해자들을 협박,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조직원 정기웅씨(3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7-04-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