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장애인단체·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시내외 통화료가 일률적으로 50% 감면된다.
한국통신은 지금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장애등급별로 일반 통화료의 20∼40%씩 차등 적용하던 통화료 감면헤택을 1일부터 5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대상은 장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로 국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도 이날 부터 장애인·장애인단체·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이동전화 기본요금을 평균 30% 인하했다.<박건승 기자>
한국통신은 지금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장애등급별로 일반 통화료의 20∼40%씩 차등 적용하던 통화료 감면헤택을 1일부터 5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대상은 장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로 국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동전화사업자인 SK텔레콤(구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도 이날 부터 장애인·장애인단체·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이동전화 기본요금을 평균 30% 인하했다.<박건승 기자>
1997-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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