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개정 노동법의 발효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산별연맹 단위의 복수노조가 처음으로 생겨난다.
노동부는 28일 전국 공공서비스노조연맹(위원장 이명로)이 전 날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요건을 완비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설립 신고증(설립인가증)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공공서비스 노조연맹에는 기존의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 산하 전문노련에 속해 있던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 마사회·자원재생공사·태릉선수촌 등 4개 노조 2천788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노동부는 또 이날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전국 민주화학노조연맹(위원장 오길성)에 대해서도 노조설립 신고증을 내주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28일 전국 공공서비스노조연맹(위원장 이명로)이 전 날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요건을 완비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설립 신고증(설립인가증)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공공서비스 노조연맹에는 기존의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 산하 전문노련에 속해 있던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 마사회·자원재생공사·태릉선수촌 등 4개 노조 2천788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노동부는 또 이날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전국 민주화학노조연맹(위원장 오길성)에 대해서도 노조설립 신고증을 내주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7-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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