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잘못고쳐 일가피해/대우전자 배순환 사장 입건

보일러 잘못고쳐 일가피해/대우전자 배순환 사장 입건

입력 1997-03-29 00:00
수정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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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안전교육 소홀 혐의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대우전자 배순훈 대표이사(54)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대우전자 서비스센터 직원 허영주씨(40)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하오 7시30분쯤 양천구 신월7동 태성주택 강모씨(51·여)의 반지하 세집에 설치된 대우전자의 가스보일러를 잘못 고쳐 안방에서 잠자던 강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강씨의 가족 4명이 치료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가스보일러의 회로판을 교체한 뒤 가스 누출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보일러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배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현갑 기자>

1997-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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