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근 회장 구속영장<요지>

정보근 회장 구속영장<요지>

입력 1997-03-29 00:00
수정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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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난 90년 8월부터 96년 2월까지 한보그룹 부회장,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한보그룹의 실질적 경영에 종사해 온자이다.

피의자는 부친 정태수의 총괄 지휘 아래 그룹의 경영후계자로서 부회장·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한보철강·한보·한보에너지·한보건설 등 주요 주력기업을 맡아 운영하여 오면서 자금의 집행,게열사 확장 등에 깊숙히 관여하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여 한보철강의 자금집행에 있어 재정본부를 지휘하여 결정·지시를 하고 일일자금 수지실적 및 계획표 등 관련서류를 결재하는 등 업무상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보관·집행해왔다.

1.정태수와 공모하여

가.지난 95년 8월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한보철강 사무실에서 동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발행 액면가 2백72억8천만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소위 리턴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그 대금 2백72억8천만원을 재정본부에 지시하여 동사의 공금으로 집행토록 하여 이를 횡령했다.

나.94년 7월18일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가 부담해야 할 한보상호신용금고 증자자금7억2천만원 상당을 한보철강공업(주)의 자금으로 인출·납부하도록 지시,회계서류를 결재하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집행토록 한 것을 비롯해 96년 6월2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전후 5회에 걸쳐 납입해야 할 증자자금 63억6천48만7천766원을 한보철강공업(주)의 공금으로 인출,납부토록 해 이를 횡령했다.

2.위 정태수 사건의 김종국과 공모하여



94년 1월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한보철강공업(주) 사무실에서 위 김종국이 한보철강공업(주)의 운영자금 중 5억1천3백41만7천150원을 인출한 다음 마치 한보상사에 대여한 것처럼 관련장부를 정리하고 이를 피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96년 4월30일까지 20회에 걸쳐 한보철강공업(주)의 운영자금 합계 34억3천7백54만8천340원을 인출하여 피의자의 개인세금 납부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자로서 구속치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1997-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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