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도 경제살리기(사설)

실명제보완도 경제살리기(사설)

입력 1997-03-29 00:00
수정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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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이 28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금융실명제의 보완방안은 여론을 수렴하느라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따가운 비판의 대상이던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방안과 종합과세의 대상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이런 점에서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지하자금에 너무 너그럽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세무조사의 면제범위가 너무 넓고 도강세 성격인 출자부담금의 수준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또 실명으로 전환하는 금융자금에 대한 과징금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조건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해서도 반론이 거세다.

그러나 음성적인 돈을 밝은 햇볕 아래로 끌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당근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다만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송금액의 범위를 현행 30만원보다 높이겠다는 방안에는 반대가 없는 것 같다.금융기관 창구에서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는 벤처자금에 대해 출자부담금과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에는 너무 당근이 크다는 비판이 있지만 위험성이 큰 출자이므로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재경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만 하다.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물리는 출자부담금의 수준에 대해서도 양론이 있으나,증여세의 실효세율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정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실명제의 보완방안에는 모범답안이 있을수 없다.지하자금의 양성화에 중점을 두느냐,벌칙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중용을 취하기도 어렵다.따라서 가급적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수밖에 없다.그 기본은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데 두어야 한다.

1997-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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