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취소청구 기각
정부가 중국 한의대 유학생에 대한 한의사국가시험 응시를 불허함으로써 1천400여명의 중의대 유학생들의 학업 포기 및 중도 귀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지난 14일 중국 하북의대를 졸업한 한국인 엄모씨와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이 다닌 중국 의대의 교육 연한이 우리나라보다 1년 적은 5년이며 청구인들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편입,2년만 수학해 국내 한의대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부가 중국 한의대 유학생에 대한 한의사국가시험 응시를 불허함으로써 1천400여명의 중의대 유학생들의 학업 포기 및 중도 귀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지난 14일 중국 하북의대를 졸업한 한국인 엄모씨와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이 다닌 중국 의대의 교육 연한이 우리나라보다 1년 적은 5년이며 청구인들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편입,2년만 수학해 국내 한의대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7-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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