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등 6대 도시 버스노조의 파업움직임과 관련,노조측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거나 대체 운송수단 운영 등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관련,25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을 열고 사법처리에 대비해 노조간부들의 발언 등 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체운송수단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 조업중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원을 조기에 검거키로 했다.
또 우성 노동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새 노동법이 규정한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버스노조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했다.
조정전치주의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제도로,노조는 조정기간(공익사업장 15일,일반사업장 1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우득정 기자>
대검 공안부는 이와관련,25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을 열고 사법처리에 대비해 노조간부들의 발언 등 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체운송수단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 조업중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원을 조기에 검거키로 했다.
또 우성 노동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새 노동법이 규정한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버스노조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했다.
조정전치주의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제도로,노조는 조정기간(공익사업장 15일,일반사업장 1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우득정 기자>
1997-03-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