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업 엄단”/“새노동법 「조정전치주의」 위배”

검찰 “불법파업 엄단”/“새노동법 「조정전치주의」 위배”

입력 1997-03-26 00:00
수정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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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등 6대 도시 버스노조의 파업움직임과 관련,노조측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거나 대체 운송수단 운영 등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관련,25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을 열고 사법처리에 대비해 노조간부들의 발언 등 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체운송수단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 조업중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원을 조기에 검거키로 했다.

또 우성 노동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새 노동법이 규정한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버스노조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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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제도로,노조는 조정기간(공익사업장 15일,일반사업장 1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우득정 기자>

1997-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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