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업 엄단”/“새노동법 「조정전치주의」 위배”

검찰 “불법파업 엄단”/“새노동법 「조정전치주의」 위배”

입력 1997-03-26 00:00
수정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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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등 6대 도시 버스노조의 파업움직임과 관련,노조측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거나 대체 운송수단 운영 등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관련,25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을 열고 사법처리에 대비해 노조간부들의 발언 등 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체운송수단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 조업중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원을 조기에 검거키로 했다.

또 우성 노동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새 노동법이 규정한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버스노조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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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제도로,노조는 조정기간(공익사업장 15일,일반사업장 1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우득정 기자>

1997-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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