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업 엄단”/“새노동법 「조정전치주의」 위배”

검찰 “불법파업 엄단”/“새노동법 「조정전치주의」 위배”

입력 1997-03-26 00:00
수정 1997-03-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서울 등 6대 도시 버스노조의 파업움직임과 관련,노조측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거나 대체 운송수단 운영 등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관련,25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을 열고 사법처리에 대비해 노조간부들의 발언 등 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체운송수단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 조업중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원을 조기에 검거키로 했다.

또 우성 노동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새 노동법이 규정한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버스노조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조정전치주의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제도로,노조는 조정기간(공익사업장 15일,일반사업장 1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우득정 기자>

1997-03-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