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업 엄단”/“새노동법 「조정전치주의」 위배”

검찰 “불법파업 엄단”/“새노동법 「조정전치주의」 위배”

입력 1997-03-26 00:00
수정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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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등 6대 도시 버스노조의 파업움직임과 관련,노조측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거나 대체 운송수단 운영 등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관련,25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을 열고 사법처리에 대비해 노조간부들의 발언 등 채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체운송수단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상 조업중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원을 조기에 검거키로 했다.

또 우성 노동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새 노동법이 규정한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버스노조측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조정전치주의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제도로,노조는 조정기간(공익사업장 15일,일반사업장 1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우득정 기자>

1997-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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