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근로자 등 전문대 학력 인정
올해부터 산업체 근로자나 영농후계자가 실업계 고교 등 산업교육기관에 딸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체 근로자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년 과정의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졸자 및 동등 학력 이상을 지닌 산업체 근로자와 영농후계자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2년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토록 했다.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전문대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을 갖춰야 하며,학급당 학생수는 50명 이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공립인 여주 자영농고를 단기 산업교육시설 시범학교로 선정,앞으로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뒤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올해부터 산업체 근로자나 영농후계자가 실업계 고교 등 산업교육기관에 딸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체 근로자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년 과정의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졸자 및 동등 학력 이상을 지닌 산업체 근로자와 영농후계자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2년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토록 했다.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전문대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을 갖춰야 하며,학급당 학생수는 50명 이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공립인 여주 자영농고를 단기 산업교육시설 시범학교로 선정,앞으로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뒤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1997-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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