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회의 정책 종합조정/대학에 연구전담 교수제 도입/기초과학 연구비 18%로 확대/중소기업 지원확대 기준마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1세기 초 과학기술 선진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역량 동원이 이뤄질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96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요소인 과학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특단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정부입법 형태로 제안됐다.법률안 성안 과정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목표치를 2002년까지 총예산의 5% 수준으로 못박았다 후퇴하기도 하고 지난해 12월 정기국회때는 22명의 의원 발의안이 별도 제출돼 통과 직전 유보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결국 2개 법안의 통합안이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돼 통과됨으로써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더욱 폭넓은 지원세력을 갖게 됐다고 할수 있다.
「특별법」은 오는 7월1일 발효돼 2002년 6월30일까지 효력을갖는 한시법으로 향후 5년간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규정하고 있다.법률에는 숫자를 넣지 못했지만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목표치를 「과학기술5개년 계획」에 명시,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바라볼수 있게 됐으며 재경원장관이 의장이 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운영,각부처의 과학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 편성·집행을 실질적으로 종합조정할수 있도록 했다.또한 대학에 연구전담 교수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총 연구개발비중 기초과학 부문을 현재의 12.5% 수준에서 2001년까지 18%로 확대하는 등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공립 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을 연구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토록 하는 등 과학기술자 우대 조항도 마련했다.이밖에도 특별법은 기술담보 대출제 도입,정부연구비 무상지원,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실습학점제도 등 중소기업 기술 지원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했으며 과학기술문화기금 신설과 이에 대한 출연시 조세면제 혜택 부여와 같은 과학기술문화 확산 조항도 마련,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을 숭상하는 분위기 제고를 꾀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후속 조치를 끝내고 7월부터는 「5개년계획」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그러나 제도는 그 자체보다 운영 내용에 따라 실효성이 달린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것은 지금부터라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지적이다.<신연숙 기자>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1세기 초 과학기술 선진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역량 동원이 이뤄질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96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요소인 과학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특단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정부입법 형태로 제안됐다.법률안 성안 과정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목표치를 2002년까지 총예산의 5% 수준으로 못박았다 후퇴하기도 하고 지난해 12월 정기국회때는 22명의 의원 발의안이 별도 제출돼 통과 직전 유보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결국 2개 법안의 통합안이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돼 통과됨으로써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더욱 폭넓은 지원세력을 갖게 됐다고 할수 있다.
「특별법」은 오는 7월1일 발효돼 2002년 6월30일까지 효력을갖는 한시법으로 향후 5년간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규정하고 있다.법률에는 숫자를 넣지 못했지만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목표치를 「과학기술5개년 계획」에 명시,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바라볼수 있게 됐으며 재경원장관이 의장이 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운영,각부처의 과학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 편성·집행을 실질적으로 종합조정할수 있도록 했다.또한 대학에 연구전담 교수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총 연구개발비중 기초과학 부문을 현재의 12.5% 수준에서 2001년까지 18%로 확대하는 등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공립 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을 연구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토록 하는 등 과학기술자 우대 조항도 마련했다.이밖에도 특별법은 기술담보 대출제 도입,정부연구비 무상지원,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실습학점제도 등 중소기업 기술 지원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했으며 과학기술문화기금 신설과 이에 대한 출연시 조세면제 혜택 부여와 같은 과학기술문화 확산 조항도 마련,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을 숭상하는 분위기 제고를 꾀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후속 조치를 끝내고 7월부터는 「5개년계획」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그러나 제도는 그 자체보다 운영 내용에 따라 실효성이 달린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것은 지금부터라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지적이다.<신연숙 기자>
1997-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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