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장기각 보강수사 통해 계속 청구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넘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신문 기간 동안 법원 이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하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거부하라고 일선 지검과 경찰에 시달했다.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강수사를 통해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신문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더욱 악화돼 가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최환 총무부장은 20일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을 방문,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전달하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한 대법원형사소송 예규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토록 한 대법원 규칙과 송무예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3자의 접견을 금지토록 하고,하루 3차례인 영장심사를 24시간 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빼달라고 주문했다.<강동형 기자>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넘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신문 기간 동안 법원 이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하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거부하라고 일선 지검과 경찰에 시달했다.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강수사를 통해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신문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더욱 악화돼 가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최환 총무부장은 20일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을 방문,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전달하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한 대법원형사소송 예규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토록 한 대법원 규칙과 송무예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3자의 접견을 금지토록 하고,하루 3차례인 영장심사를 24시간 하도록 하는 한편 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빼달라고 주문했다.<강동형 기자>
1997-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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