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대잠수함 초계기인 P3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 록히드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2천575만달러(210억원상당)의 국방예산을 낭비하게 한 (주)대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냈다.
국방부는 『P3 도입계약의 중개상이었던 대우가 록히드사와 2천975만달러의 중계료를 이면계약해 놓고도 국방부에 대해서는 중계료가 400만달러인 것처럼 속여 2천5백75만달러의 국고손실을 입혔다』고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P3 도입계약의 중개상이었던 대우가 록히드사와 2천975만달러의 중계료를 이면계약해 놓고도 국방부에 대해서는 중계료가 400만달러인 것처럼 속여 2천5백75만달러의 국고손실을 입혔다』고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1997-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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