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 이종성 재경원 심의관 일문일답

실명제보완 이종성 재경원 심의관 일문일답

입력 1997-03-20 00:00
수정 1997-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강세부과 45%­10%­절충안 등 3가지 검토/중기출자 자금출처 면제기간 최대한 짧게 설정

재정경제원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은 18일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에 대해 보충설명을 가졌다.보충설명의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실명전환 자금에 대한 과징금과 중소기업 출자 등 산업자금화되는 돈에 물리는 과징금은 같은 개념인가.

▲아니다.실명전환 자금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법에 연차적으로 최고 60%까지 물게 돼 있다.그러나 중소기업 창업 및 증자자금,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자금,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의 출자자금 등 산업자금화되는 돈에 대한 과징금은 일종의 도강세로 출처조사 면제조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를 실명전환과징금,후자를 출자부담금으로 용어를 구분하겠다.

­출자부담금은 어느 정도로 물릴 것인가.

▲내부적으로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증여세 최고세율 45%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반대로 강경식 부총리가 거론한 도강세 10%는 너무 낮아 형평에 문제가 있다.조세연구원에서 우리 안을 검토한뒤 선별작업을 벌여 여론수렴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

­만약 미성년자가 산업자금으로 거액을 출자해도 출처조사가 면제되나.

▲증여가 명백해 보이는 자금까지 출처조사를 제외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공론에 부치겠다.

­중소기업 등에 출자시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3가지 안이 있다.역시 조세연구원의 검토와 공론화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그러나 자금출처 면제기간은 최대한도로 짧게 할 생각이다.

­중소기업 출자가 자금출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수도 있지 않나.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자부담금에 대한 자금출처면제는 비리 등과 관련된 것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해도 되나.

▲아니다.도강세로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대신한다는 것이다.자금이 마약 등 비리와 관련됐다면 개별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본다.이것 역시 공론화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
1997-03-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