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편안한 사회로(사설)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로(사설)

입력 1997-03-20 00:00
수정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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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화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한 강력하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이로서 처음으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장애인복지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신축 및 증·개축하는 공공건물·종합병원·도로·공원 등에 출입경사로·휠체어리프트·장애인용화장실·통신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기존시설 역시 앞으로 3년이후 8년이내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벌칙도 상당하다.매년 1회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받게 했고,장애인용 주차장은 설치의무화만이 아니라 일반차량을 세워둘때 20만원이하 과태료까지 받도록 했다.

우리는 이 법이 필요하고 중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5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장애인실태조사 1995년도분에서 장애인수는 1백6만명으로 추정됐다.90년 조사에 비해 9만7천여명이나 늘어난 것이다.증가율도 90년 0.13%에서 95년 2.35%포인트로 급격히 상승했다.노령장애인의 증가,교통사고·재난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자가 예측이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지체장애자 경우 후천적 원인이 95.7%나 된다.청각장애도 후천성이 85.6%이고 정신장애 역시 32.8%나 된다.장애자문제는 특별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어느날 장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만드는 일은 이 법이 요구한 것보다 더 빠르게 실천돼야 할 것이고,더 실질적 정책에 폭넓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95년 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희망 서비스내용은 편의시설정도가 아니었다.의료혜택·고용강화·교통편의가 우선순위에 있었다.실제로 장애인주차장보다 급한 것은 도시건널목 교통신호체계다.서울도심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건너가기 힘든 것이 건널목신호시간이다.나 자신이 장애자일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두 참여하여 장애자복지장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1997-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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