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생은 학교장의 추천만 받으면 외국유학을 갈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지금까지 성적이 상위 10% 이내이고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해야 가능했던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생의 자비 유학 자격을 이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자격완화는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유학시험중 외국어과목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 중 1개를 치르도록 했던 것을 이공계열에 한해 비영어권 국가(일본은 제외)라도 상용어와 영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비유학생은 2∼3년의 유학기간을 마친뒤 귀국해 국내 연구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했던 것을 귀국하지 않은채 현지 국내법인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한종태 기자>
교육부는 18일 지금까지 성적이 상위 10% 이내이고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해야 가능했던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생의 자비 유학 자격을 이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자격완화는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유학시험중 외국어과목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 중 1개를 치르도록 했던 것을 이공계열에 한해 비영어권 국가(일본은 제외)라도 상용어와 영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비유학생은 2∼3년의 유학기간을 마친뒤 귀국해 국내 연구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했던 것을 귀국하지 않은채 현지 국내법인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7-03-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