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채 발행·증권·종금사 외국환업무 허용/벤처금융 세혜택… 중기지분투자 의무비율 설정
금융개혁위원회가 14일 발표한 단기 금융개혁과제의 내용을 요약한다.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은행(지급수단의 발행·교환·결제업무),증권(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무),보험(보험의 인수 및 운영업무) 등 금융권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 직접겸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방식의 상호진출범위를 확대한다.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한다.신규 진입기준에 대한 투명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금융채 발행,MMDA(자유금리 예금상품)의 취급을 허용한다.증권·종금·투신은 그룹으로서 종합투자회사로 발전시킨다.증권사가 종합투자회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환업무 등을 허용한다.
증권·종금사에 외국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증권관련기관에 각종 장외파생증권상품의 취급을 허용한다.
▷서민금융기관의 체제 개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회원조합 대상의 은행업무를 일부 허용한다.회원 조합은 중앙기구와 연계해 지로 등의 업무를 확충한다.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상근 조합장제를 도입,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비상근 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조합운영을 감시한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제도개선◁
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벤처금융 등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대폭 철폐해 자유로운 영업활동 여건을 마련한다.신용카드 업무는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한다.벤처금융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분투자 의무비율을 설정한다.이용자 보호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신행위 금지의 구체적 범위와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금융전산망 확충◁
은행공동망을 비은행 금융기관과 접속해 이용을 확대한다.금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권역간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계상품 및 전자금융상품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개별적 직접접속과 권역별 망대망 접속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금융결제원의 CMS서비스를 대폭 개선,비은행금융기관도 계좌이체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리얼타임으로 모든 은행과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다.<임태순 기자>
금융개혁위원회가 14일 발표한 단기 금융개혁과제의 내용을 요약한다.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은행(지급수단의 발행·교환·결제업무),증권(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무),보험(보험의 인수 및 운영업무) 등 금융권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 직접겸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방식의 상호진출범위를 확대한다.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한다.신규 진입기준에 대한 투명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금융채 발행,MMDA(자유금리 예금상품)의 취급을 허용한다.증권·종금·투신은 그룹으로서 종합투자회사로 발전시킨다.증권사가 종합투자회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환업무 등을 허용한다.
증권·종금사에 외국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증권관련기관에 각종 장외파생증권상품의 취급을 허용한다.
▷서민금융기관의 체제 개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회원조합 대상의 은행업무를 일부 허용한다.회원 조합은 중앙기구와 연계해 지로 등의 업무를 확충한다.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상근 조합장제를 도입,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비상근 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조합운영을 감시한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제도개선◁
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벤처금융 등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대폭 철폐해 자유로운 영업활동 여건을 마련한다.신용카드 업무는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한다.벤처금융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분투자 의무비율을 설정한다.이용자 보호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신행위 금지의 구체적 범위와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금융전산망 확충◁
은행공동망을 비은행 금융기관과 접속해 이용을 확대한다.금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금융권역간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계상품 및 전자금융상품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개별적 직접접속과 권역별 망대망 접속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금융결제원의 CMS서비스를 대폭 개선,비은행금융기관도 계좌이체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리얼타임으로 모든 은행과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다.<임태순 기자>
1997-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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