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접종대상 지정/복지부 「표준 지침」

독감 예방접종대상 지정/복지부 「표준 지침」

입력 1997-03-13 00:00
수정 199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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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6년생 BCG접종 폐지/홍역·볼거리 등 2차례로

초등학교 6학년생 가운데 결핵반응검사 음성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결핵예방주사(BCG) 재접종이 이번달부터 폐지됐다.

또 소아과학회 지침과 정부 지침으로 이원화돼 있던 폴리오(소아마비)예방접종은 생후 2·4·6개월과 4∼6세때 등 4차례 접종을 추천하는 정부지침으로 일원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예방접종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유행성독감(인풀루엔자)을 임시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새로 지정,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양로원 수용자와 고아원에 수용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역·볼거리·풍진(MMR)예방접종은 생후 15개월에 한 차례만 접종하던 것을 98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인 4∼6세사이에 추가 접종토록 해 예방접종 회수를 2회로 늘렸다.<문호영 기자>
1997-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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