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무임·전임자 임금 금지(산업현장 어떻게 달라지나:하)

무노무임·전임자 임금 금지(산업현장 어떻게 달라지나: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7-03-13 00:00
수정 199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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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평화정착 일대전기/무노무임­무분별 실력행사 억제… 노사 “힘의 균형”/전임자 무급­노조자립 비상… 인건비 연 3천억 절감

새 노동법의 무노동 무임금 규정과 5년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무분별한 분규를 억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재계 대표들이 두 조항만 수용해주면 정리해고제 조항의 삭제도 용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기업주들이 집착한 조항이기도 하다.

새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쟁의기간 중 사용자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쟁의기간의 임금지급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쟁의기간 임금지급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지난해 12월의 정부안보다 처벌조항이 추가된 것이다.따라서 앞으로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조의 힘에 밀려 각종 수당 등의 형태로 파업기간 중 임금손실분을 보전해준데다,노동부의 지침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노조가 다시 이를 이유로 파업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면 밀리기 일쑤였다.한마디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그 결과 파업을 하면 근로자는 손해가 없으나 기업만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사용자들에게 만연됐다.재계 관계자들이 대형 사업장의 경우,새로운 노조 지도부가 구성되면 파업을 결행할 꼬투리만 찾는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강제규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명문화됐고 처벌조항까지 신설됨에 따라 사용자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파업을 하면 사용자도,근로자도 모두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못지 않게 노사관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 같다.여야 합의안이 지난해 말 강행처리된 정부안에 비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음에도 노동계가 「제 2의 개악」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때문으로 함축할 수 있다.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감당하려면 조합원 500인 이하인 사업장은 지금보다 전임자의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대형 사업장도 전임자를 절반 이상 줄여야 한다.따라서 노동운동이 자연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에게는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대형 사업장의 경우 노조위원장 선거때 전임자 배분문제가 표를 모으는 주요 수단이 되곤 했다.

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5년 후를 대비,노조측에서는 자판기나 식당운영권 확보,기업의 출연 요구 등을 통해 자립기금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1997-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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