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개의시간 통보안해… 의결권 침해/여국회 의사결정과정… 내부적 다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11일 신한국당이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단독처리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어 청구인인 국민회의와 자민련,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대리한 신한국당 소속 율사출신 의원 등의 의견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본회의 개의 통보 시간을 둘러싸고 양쪽의 주장이 단독 처리 전과 후로 엇갈림에 따라 통보 당사자인 신한국당 수석부총무 하순봉 의원(경남 진주 을)과 국민회의 수석부총무 남궁진 의원(경기 광명 갑)을 증인으로 채택,오는 25일 상오 10시 변론을 속개키로 했다.
청구인인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경기 군포)은 『헌법상 독자적인 권능과 의무를 갖고 있는 국회 교섭단체나 국회의원도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조차 통보하지 않고 법안을 가결시킨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사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측 신한국당의 김찬진 변호사는 『헌법 111조가 정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대등한 권력행사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내부적 다툼이므로 청구인들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적격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의원 등은 민주노총 조합원 강권수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변칙 처리한 노동관계법이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 등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새 노동관계법이 통과돼 소의 이익이 없는데다 법안 통과만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에서 국민회의 유선호·박찬주(전남 보성·화순)·이상수(서울 중랑 갑)·신기남 의원(서울 강서 갑)과 이원형 전 의원 및 자민련의 이건개 의원(전국구) 등 6명이,피청구인측에서 신한국당의 김찬진 변호사와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이사철(경기 부천 원미 을)·김학원 의원(서울 성동 을) 등 4명이 나와 공방을 펼쳤다.<황진선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11일 신한국당이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단독처리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어 청구인인 국민회의와 자민련,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을 대리한 신한국당 소속 율사출신 의원 등의 의견을 들었다.
헌재는 이날 본회의 개의 통보 시간을 둘러싸고 양쪽의 주장이 단독 처리 전과 후로 엇갈림에 따라 통보 당사자인 신한국당 수석부총무 하순봉 의원(경남 진주 을)과 국민회의 수석부총무 남궁진 의원(경기 광명 갑)을 증인으로 채택,오는 25일 상오 10시 변론을 속개키로 했다.
청구인인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경기 군포)은 『헌법상 독자적인 권능과 의무를 갖고 있는 국회 교섭단체나 국회의원도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조차 통보하지 않고 법안을 가결시킨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사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측 신한국당의 김찬진 변호사는 『헌법 111조가 정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대등한 권력행사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내부적 다툼이므로 청구인들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적격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의원 등은 민주노총 조합원 강권수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변칙 처리한 노동관계법이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 등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새 노동관계법이 통과돼 소의 이익이 없는데다 법안 통과만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에서 국민회의 유선호·박찬주(전남 보성·화순)·이상수(서울 중랑 갑)·신기남 의원(서울 강서 갑)과 이원형 전 의원 및 자민련의 이건개 의원(전국구) 등 6명이,피청구인측에서 신한국당의 김찬진 변호사와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이사철(경기 부천 원미 을)·김학원 의원(서울 성동 을) 등 4명이 나와 공방을 펼쳤다.<황진선 기자>
1997-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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