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입력 1997-03-12 00:00
수정 199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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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25.7평이하 60% 18평이하 20%로

부산과 대구지역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현행 75%에서 60%로,18평 이하는 현행 30%에서 20%로 각각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시·도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올 상반기중에 주택보급률이 80∼90%인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재덕 주택심의관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주택규모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과 대구지역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와 경기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18평 이하의 의무비율은 전향적으로 낮춰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육철수 기자>

1997-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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