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피고인 「일부집유제」 도입/대법 내년부터

불구속피고인 「일부집유제」 도입/대법 내년부터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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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막게 죄질따라 30일이상 구금/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 단기징역형

법원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안에 따라 30일 이상 구금하도록 하는 「일부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다.피고인이 법의 엄격함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다.올해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집행유예·벌금형이 아닌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키로 했다.

대법원은 10일 전국 형사재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일부 집행유예 제도」는 불구속 피고인 가운데 비교적 죄질이 무거운 사람이 주요 대상이다.이들에게 3개월에서 2년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최소한 30일 이상 구금의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 진압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장기형이나 집행유예,벌금형을 부과하기 어려운 상습 음주·무면허운전과 환경·경제사범 등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범죄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실무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배상명령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하기로 했다.

재판을 신속·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불구속 피고인이 2차례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소송에도 집중심리방식을 실시키로 했다.

효율적인 구속 집행을 위해 법원 소속 법정경찰대의 설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강동형 기자>
1997-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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