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인력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통산부 7월부터

해외 우수인력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통산부 7월부터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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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이상 연장때 국내서 갱신/소득세 면제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

정부는 우수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서 오는 7월부터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소득세 면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박사급 이상의 전문인력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화교에 준하는 체류허가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그린카드제를 올해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상산업부는 10일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 활성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외국인력이 국내 체류기간을 2차례 이상 연장할 경우 해외 공관으로 나가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같은 절차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취업비자 발급때 지금까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고용기업의 취업사유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도록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했다.그러나 문화·예순분야 취업 희망자는 고용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소득세 면제대상 기술자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정경력(현재 3년 실근무)이 없어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키로 하고 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사급 이상의 전문인력,석사이상의 기술자 및 기타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한 자에 대해 화교에 준하는 체류허가와 부동산 취득허가,의료보험가입,우량저축 가입 등의 혜택을 주는 「그린카드제」 도입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현재 해외 우수인력중 교포 과학기술자는 4만명,이중재외 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 가입한 인력은 1만5천100명으로 추산되며 90일 이상 체류,거주지 소재 관청에 등록하고 있는 해외 우수인력은 작년 말 현재 교수 793명,연구원 539명,기술지도자 918명,전문직업 254명,특정활동 분야 종사자 2천426명 등 총 4천930명이라고 덧붙였다.<박희준 기자>
1997-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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