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6개법안<요지>

국회 본회의 통과 6개법안<요지>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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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노동관련법 제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정안 ▲재외동포재단법=재외동포의 범위를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정함.해외동포교류사업,재외동포사회 조사연구·민원지원,교육·문화·홍보사업을 담당.재단에 재외동포 기금을 설치.

▲자격기본법=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국가자격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개발,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국무총리 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

▲사회복지공동모금법=민간단체 주도로 전국단위의 공동모금회와 특별시·광역시·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둠.중앙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지역공동모금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음.모금된 재원의 배분 기본원칙과 사용용도를 명시.공동모금회 직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적용.98년 7월1일부터 시행.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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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기술계·기능계·서비스계 등 분류를 폐지.국민의 생명 건강 안정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하고 민간분야에서 자격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1997-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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