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6개법안<요지>

국회 본회의 통과 6개법안<요지>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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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노동관련법 제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정안 ▲재외동포재단법=재외동포의 범위를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정함.해외동포교류사업,재외동포사회 조사연구·민원지원,교육·문화·홍보사업을 담당.재단에 재외동포 기금을 설치.

▲자격기본법=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국가자격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개발,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국무총리 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

▲사회복지공동모금법=민간단체 주도로 전국단위의 공동모금회와 특별시·광역시·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둠.중앙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지역공동모금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음.모금된 재원의 배분 기본원칙과 사용용도를 명시.공동모금회 직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적용.98년 7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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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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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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