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6개법안<요지>

국회 본회의 통과 6개법안<요지>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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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노동관련법 제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정안 ▲재외동포재단법=재외동포의 범위를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정함.해외동포교류사업,재외동포사회 조사연구·민원지원,교육·문화·홍보사업을 담당.재단에 재외동포 기금을 설치.

▲자격기본법=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국가자격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개발,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국무총리 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

▲사회복지공동모금법=민간단체 주도로 전국단위의 공동모금회와 특별시·광역시·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둠.중앙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지역공동모금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음.모금된 재원의 배분 기본원칙과 사용용도를 명시.공동모금회 직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적용.98년 7월1일부터 시행.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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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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