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대신 사회봉사활동/육군,희망자 대상/군기교육생 포함

영창 대신 사회봉사활동/육군,희망자 대상/군기교육생 포함

입력 1997-03-10 00:00
수정 199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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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앞으로 영창 입창자와 군기교육생에게도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9일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징계를 받은 병사들에 대해 양로원·고아원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이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법적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영창 입창자의 경우 전체 입창기간의 50% 안에서,군기교육생은 해당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 봉사활동기간을 정하되,봉사활동은 일과시간안에 실시하도록 했다.

이들이 봉사활동을 할 시설은 꽃동네·고아원·양로원·장애인 수용시설 등 지역내 복지시설이며,봉사활동 내용은 함께 놀아주기·목욕보조·세탁지원·시설보수·청소 등이다.<황성기 기자>

1997-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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