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창업교육비 국고 지원/새달부터

퇴직근로자/창업교육비 국고 지원/새달부터

입력 1997-03-10 00:00
수정 1997-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인력공단에 과정개설… 정보 서비스

다음달부터 퇴직 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9일 날로 심해가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퇴직 근로자의 창업 교육훈련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 근로자 창업지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쯤 국무회의 심의에 상정,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퇴직 근로자가 창업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비용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창업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개설,창업정보와 법률절차 등을 소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춰볼 때 중간 퇴직자가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에 재취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실업문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창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우득정 기자>
1997-03-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