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원거주민/개발부담금 대폭 경감/이익의 20%만 부과

그린벨트 원거주민/개발부담금 대폭 경감/이익의 20%만 부과

입력 1997-03-09 00:00
수정 199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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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원거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벌여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또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일(90년 3월2일) 이전부터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2개 법률의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71년 그린벨트제도 시행 이전부터 그린벨트에 거주해온 주민이 해당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벌여 이익이 생겼을때 개발이익의 20%만 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와 특별시에서 200평 이상,일반 도시지역에서 300평 이상의 개발사업을 벌여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50%의 개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다.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거주민의 경우 그동안 엄격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적지 않은 재산손실을 입었던 점을 감안,부담금 경감을 이번 법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그린벨트 규제완화 차원에서 새로 허용키로 한 그린벨트내 생활·체육·의료·문화·금융시설과 농수산물 공판장,슈퍼마켓 등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개발사업이 끝난 이듬해의 공시지가에서 사업종료 당시의 공시지가로 바꿨다.<육철수 기자>
1997-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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