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황 비서 서울행」방침 선듯/전 외교부장 회견 의미

중 「황 비서 서울행」방침 선듯/전 외교부장 회견 의미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7-03-08 00:00
수정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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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례 강조… 「3국 경유」로 매듭 시사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사건 처리문제와 관련,전기침 중국 부총리겸 외교부장이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황씨 신병철리와 관련,한국측의 입장을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그동안 주중 한국대사관은 황비서 귀순이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중국측에 요청해왔기 때문이다.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황비서가 본인의 희망대로 최종 목적지를 한국으로 해서 중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황비서 문제와 관련,전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크게 두 부분에셔 관심을 끈다.하나는 사건발생지가 중국이므로 중국정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발언이다.황비서가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곳이 비록 한국영토인 한국영사관이지만 중국이 주재국 정부로서 관할권을 갖고 있으므로 주도적인 결정권을 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또 하나는 앞서 지적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처리방침을 밝힌 것이다.이는 곳 황비서가 범죄자가아닌데다 한국행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의 한국행을 허용할 가능성을 짙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입장에 비추어 황비서의 신병과 관련,북한의 희망대로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가능성은 일단 배재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전부총리의 이날 회견은 이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인 방침표명의 성격을 띤다.다만 전부총리가 이날 사건해결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건의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표명으로 볼 수 있다.이 경우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한국직행」은 재고될 가능성이 높다.결국 중국정부가 국제관례와 남북한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제3국을 경유한 서울행으로 사태해결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7-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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