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혁명죄 폐지 검토/안보저해죄 등 11개 항목 월내 신설

중,반혁명죄 폐지 검토/안보저해죄 등 11개 항목 월내 신설

입력 1997-03-07 00:00
수정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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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AFP 연합】 중국은 반혁명죄를 없애고 모든 인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공산주의 범죄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15개 반혁명 범죄조항이 없어지고 『국가통합을 저해한다』는 구절이 붙은 국가안보저해죄 및 외국자금 수수죄 11개 항목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79년 입법된 「범죄법」의 이같은 정치적인 수정은 중국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대다수 민족주의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거나 중국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혁명죄를 자의적으로 적용해왔다.

전인대는 3월 중순께 개정 범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1997-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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