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평통총장·공정위장 국무위원 아닌 장관급
김영삼 대통령은 5일 고위공직자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들중 정부조직법상의 국무위원은 경제부총리를 비롯,내무·법무·문체·통산·건교·과기처장관 등 7명이다.「개각」이라는 공식용어는 국무위원의 교체때 쓰여진다.이에 따라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도 5일 『김대통령은 7개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보훈처장,평통총장,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이다.같은 「처」라도 과기처장관은 국무위원이어서 「장관」으로 호칭된다.반면 보훈처장은 「처장」으로 불린다.국무위원이 아닌 보훈처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평통사무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치않는다.<이목희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5일 고위공직자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들중 정부조직법상의 국무위원은 경제부총리를 비롯,내무·법무·문체·통산·건교·과기처장관 등 7명이다.「개각」이라는 공식용어는 국무위원의 교체때 쓰여진다.이에 따라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도 5일 『김대통령은 7개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보훈처장,평통총장,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이다.같은 「처」라도 과기처장관은 국무위원이어서 「장관」으로 호칭된다.반면 보훈처장은 「처장」으로 불린다.국무위원이 아닌 보훈처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평통사무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치않는다.<이목희 기자>
1997-03-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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