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연합】 중국은 황장엽 북한노동당 비서의 한국망명요청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국무원의 외교부를 비롯,공안부,안전부와 당대외연락부 및 정법위 등 당·정 주요기관들간에 의견이 맞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사건처리의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합리적 해결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공안부와 안전부 및 당의 주요 관계기관들은 그렇게 하면 중·북한 우호관계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황의 조기 한국행이나 한국망명을 전제로 한 제3국행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황을 상당기간 중국에 잔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황비서 망명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처리의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합리적 해결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공안부와 안전부 및 당의 주요 관계기관들은 그렇게 하면 중·북한 우호관계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황의 조기 한국행이나 한국망명을 전제로 한 제3국행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황을 상당기간 중국에 잔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황비서 망명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97-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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