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법단일안 막바지 진통

여야 노동법단일안 막바지 진통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2-28 00:00
수정 199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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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리해고 삭제방침」 철회… 쟁점 부상/무노무임·노조전임자 임금 다소 이견

노동관계법 여야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3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넘겨지게 됐다.여야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 시행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밤을 세워가며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여야는 그러나 28일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 지도부 연석회의를 통해 마지막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만에 하나 결렬되면 「3월 시행후 재개정」이라는 최악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러나 현재까지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여야 관계자들의 전망이다.여든 야든 민노총 파업 등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이날 신한국당은 정리해고제와 관련,당초 삭제방침에서 노개위안으로 선회하면서 6개 쟁점만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반면 야당은 당초 66개 조항에서 23개 조항으로 개정범위를 축소했으나 여당의 6개 조항 심의에는 반대했다.현재 검토되고있는 여야 단일안으로는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 즉시허용과 하급단체 5년유예,정리해고제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방안 등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5년 유예하되 신한국당은 금지규정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야당은 노조의 재정자립도 강화만 명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변형근로제는 취업규칙의 경우 2주단위 48시간 한도로,노사합의시 4주단위 56시간으로 하되 근로자 임금보전책을 강화한다는 단서가 붙었다.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신한국당은 즉각 법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노사관행에 따르되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한다」는 규정만 명시하자는 주장이다.쟁의기간중 대체근로의 경우 신규하도급은 금지하되 신한국당은 「사업내」 대체근로로,야당은 「사업장내」 대체근로로 맞서고 있다.<백문일·박찬구 기자>

1997-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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