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택지공급물량 쏟아진다

토공 택지공급물량 쏟아진다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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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획­올 단독 35만평·근린생활시설 6만여평/분양방법­원칙적으로 추첨제… 매각 안되면 선착순/공급절차­공급일 2∼3주전에 공고… 신청금 등 갖춰야

▷분양계획◁

한국토지공사는 올해 35만2천여평의 단독주택지와 6만2천여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한다.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용지 분양계획은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토공은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용지 외에도 1천77필지,25만4천여평의 상업용지를 일반 분양한다.분양물량중에는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신도시 지역의 상업용지도 다수 들어있어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일산의 2천200여평을 오는 3월 분양하고 의정부 송산지구에서 4천300여평을 6월중 분양할 예정이다.고양 화정지구와 하남 신장 지구에서도 소량 분양한다.

1만평 이상의 대규모 물량은 아산공단·청주하복대·광주첨단·광주풍암·대구칠곡·김해장유·경산사동·제주연동지구 등에서 연중 쏟아져 나온다.이밖에도 업무·주차장·유치원·종교·사회체육시설·자동차관련시설 용지 등을 총 27만여평 분양할 계획이다.

▷택지용도◁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택지는 보통 단독주택지·공동주택지·상업용지 등으로 나누어진다.단독주택지는 일반주거용지와 전용주거용지로 구분 공급된다.전용주거용지는 고양일산 지구 정발산 근처에 900여필지가 공급돼 다양한 건축형태를 선보이고 있다.토지공사는 앞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전용주거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필지당 면적도 크게 해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전용주거용지는 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50%,용적율은 100% 이내이고 1세대만 거주하도록 제한돼 있어 일반주거용지보다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일반주거용지는 보통 점포주택지로 불리며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건축은 보통 3층까지 가능하고 건폐율도 60%.신도시는 건폐율이 50%로 제한돼 있다.3가구 이상 지을 수 없다.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일반주거용지가 다가구 위주의 건축이 이루어져 단독주택지가 슬럼화하는 경향이 있어 가구수를 제한한 것.따라서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주택을 지어 많은 임대수익을 올릴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생활환경은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보다 낫다.

공동주택지는 건설업체에 공급하고 업체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어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

상업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용지·상업업무용지로 구분된다.근린생활 시설이란 슈퍼마켓·일용품점·휴게음식점·이용원·미용원·목욕탕·세탁소·의원·탁구장·체육도장·일반음식점·기원·당구장·노래연습장 등으로 건축법시행령에 종류와 허용면적이 규정돼 있다.

준주거용지는 단독주택·공동주택·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와 건축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 의료·교육연구·운동·판매·관람집회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업·업무용지는 용도가 가장 광범위하지만 최근 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상업업무용지는 상세한 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수립돼 토지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는 각 필지마다 용도 및 건축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규제하고 있어 상업업무용지를 매입할 때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법이나 건축조례에도 부합돼야 한다.이밖에도 유치원·주차장·종교용지 등은 용도를 지정해 분양하는 토지이다.

▷분양방법◁

토공이 개발한 택지는 원칙적으로 추첨제로 분양한다.그러나 수익용토지는 경쟁입찰에 의해 공급하고 추첨제 분양이나 경쟁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선착순 분양한다.단독주택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첨으로 분양한다.1순위는 무주택 세대자로서 공급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3년동안 공사로부터 실수요자 택지를 경합분양 또는 입찰의 방식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2순위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며 3순위는 일반 실수요자 또는 주택을 건축,공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용지·상업업무용지 등 수익성토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한다.유치원·종교·주차장용지 등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공급절차◁

토공은 공급일 2∼3주전에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공급공고를 한다.토공고객지원센터에서는 분양관련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는 원하는 지역의 토지를 분양받을수 있다.분양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인감증명서 1통,입찰신청금(공급액의 5%)과 주민등록증·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분양신청장소에서 신청서류를 내면된다.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입찰신청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예정금액 이상이어야한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계약은 공급금액의 10%인 계약금과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을 갖고 계약장소에서 내면된다.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대금납부는 일시불과 분할납부가 있다.일시불은 계약금 10%·1차중도금 30%·2차중도금 30%·잔금 30%를 5개월안에 낸다.분할 납부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균등 분할납부하며 이자는 연 10%.분할납부기간은 보통 2년이며 기타용지는 금액에 따라 1년부터 최장 5년까지이다.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장점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공원·녹지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는 것이다.또 거래가 안전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대금 완납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다.
1997-0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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