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최욱철 의원/벌금 8백만원 선고/강릉 지원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2/26/19970226023007 URL 복사 댓글 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강릉 을)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강릉=조성호 기자> 1997-02-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