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최욱철 의원/벌금 8백만원 선고/강릉 지원

선거법위반 최욱철 의원/벌금 8백만원 선고/강릉 지원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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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강릉 을)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강릉=조성호 기자>

1997-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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