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유치대책/체류기간 갱신허가 제한 폐지/「종합지원실」 통해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앞으로 국가소유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100%가 감면된다.현재 2회로 제한된 체류기간 갱신허가 횟수제는 폐지되며 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 투자가와 필수인력의 영구체류가 가능토록 비자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통산산업부는 24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대책을 마련,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합작투자기업 알선기능을 대폭 강화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로 개편,외국인 투자와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국가소유공단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외국인전용공단은 투자금 2천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정밀기계 등 고도기술사업의 경우 전액,투자금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은 75%를 감면해준다.국가산업단지는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과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에 대해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현행 2회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체류기간 갱신허가 회수제한을 폐지,사실상 영구체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박희준 기자>
앞으로 국가소유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100%가 감면된다.현재 2회로 제한된 체류기간 갱신허가 횟수제는 폐지되며 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 투자가와 필수인력의 영구체류가 가능토록 비자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통산산업부는 24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대책을 마련,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합작투자기업 알선기능을 대폭 강화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로 개편,외국인 투자와 관련 업무를 한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국가소유공단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외국인전용공단은 투자금 2천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정밀기계 등 고도기술사업의 경우 전액,투자금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은 75%를 감면해준다.국가산업단지는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과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에 대해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현행 2회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체류기간 갱신허가 회수제한을 폐지,사실상 영구체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박희준 기자>
1997-0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