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명암 교차/「가계장기」가입 1천만명 돌파 “상한가”

세금우대저축 명암 교차/「가계장기」가입 1천만명 돌파 “상한가”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2-23 00:00
수정 199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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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 수신액·가입자 되레줄어

과소비 억제 및 저축증대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세금우대저축 가운데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 수가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가 치솟고 있다.반면 세제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수신액 및 가입자 수는 되레 줄어드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불입액은 잔액기준으로 지난 1월 20일 4조6천3백49억4천3백만원에서 지난 20일에는 6조2천4백90억7천8백만원으로 한달 사이 34.8%가 증가했다.

금융기관별 증가율은 체신관서(보험)가 19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신용협동조합(112.7%),농·수·축협(83.4%),새마을금고(69%),보험사(56.7%),은행(30.3%) 등의 순이었다.금액 구성비로는 은행이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세 비과세 이외에 납입액의 5%가 세액공제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잔액은 1월 20일 6천6백21억2천2백만원에서 1월 30일에는 6천5백56억3백만원으로 1%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구좌수도 11만432개에서 10만8천797개로 1.5%가 감소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증시상황이 불투명해 가계장기저축에 비해 안정성이 없는데다 세액공제혜택도 연말정산때 주어지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비해 호응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오승호 기자>
1997-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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