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조사(사설)

김현철씨 조사(사설)

입력 1997-02-23 00:00
수정 199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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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가 검찰에서 철야로 조사를 받았다.고소인자격이라고는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고 좋은 모양새도 아니다.경위야 어찌됐든 국정최고책임자의 가족이 검찰의 조사대상이 된 사실은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여러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른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법적인 측면을 떠나 쟁소에 휘말리고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지금 모든 당사자들이 이성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하루 속히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검찰에 의한 김씨의 의혹조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경우의 전례가 된다는 점에서 혐의유무를 떠나 법치주의와 검찰의 운용원칙에 대해 생각해볼 점이 있다.민주국가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비추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든 누구든 범법혐의가 있으면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노태우씨 비자금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은 상당한 근거를 확보한 뒤에 당사자를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김씨는 고소인이면서도 항간의 소문을 포함한 의혹에 대해 광범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피의자도 아니다.내사 전단계의 조사대상이라는 해석도 보도되었다.혐의가 포착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근거가 없어도 의혹만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원칙화한다면 인권문제가 야기될 것이다.결국 검찰이 여론에 밀려 수사권을 의혹규명수단으로 사용하는데서 나오는 혼선인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운용하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기왕 철저한 규명에 나섰으면 김씨는 물론 의혹을 받는 정치인등 모든 인사를 조사하고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도 차제에 공개해야할 것이다.야당도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고 피고소인들이 조사를 받도록 협조하는 것이 순리다.
1997-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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