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또는 재무구조가 우량하거나 합병하는 상호신용금고에 은행처럼 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이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금고간 인수·합병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1일 한승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금융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경영개선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호신용금고의 부대업무를 추가로 신설,우량·합병금고에 주택마련 저축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가 우량 금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추후 재경원 고시 또는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인가 요건도 완화,계약을 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금고의 경우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배 이상만 되면 지점인가를 내주도록 했다.지금은 지점을 설치하려면 3년간 당기순이익 및 경상이익이 발생해야 하고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하는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21일 한승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금융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경영개선을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호신용금고의 부대업무를 추가로 신설,우량·합병금고에 주택마련 저축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가 우량 금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추후 재경원 고시 또는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인가 요건도 완화,계약을 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금고의 경우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배 이상만 되면 지점인가를 내주도록 했다.지금은 지점을 설치하려면 3년간 당기순이익 및 경상이익이 발생해야 하고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하는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7-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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