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미 문서 공개해야/서울고법 판결

12·12 5·18 미 문서 공개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02-21 00:00
수정 199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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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적극적 인정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한 미국정부 문서를 넘겨받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들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이 외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기밀성이 소멸된 외교문서에 대해 외교마찰 우려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김상연 기자>

1997-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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