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11개 법안 내용

국회통과 11개 법안 내용

입력 1997-02-19 00:00
수정 1997-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운전시험 합격자 「주행」 면제­도교법개정안/비디오물 감상실도 규제대상 포함­풍속영업규제법/소방용 기계류 제조업 허가제 폐지­소방법개정안/청소년 유해약물 등 규제근거 마련­청소년보호법/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행위 금지­농수산물관리법/시·도 특성따라 대상사업 지정 가능­환경영향평가법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1개 개정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개정안=▲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되기 위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토록 함.▲96년 12월31일 이전에 제1종·2종보통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97년 1월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97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함.

○미신고 업자 형사처벌

◇풍속영업규제법개정안=▲풍속영업 범위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추가함.▲미신고 풍속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형사처벌로 전환하고 신고를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폐쇄조치할 수 있음.

◇소방법개정안=▲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허가신청시 소방·방화시설등을 미리 갖추고 소방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검사업무를 위탁,실시함.▲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 및 방염처리업에 대한 면허제를 폐지하고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강화함.

○18세 미만자 보호대상

◇청소년보호법제정안=▲18세 미만자를 청소년 보호대상으로 함.▲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하며 특히 전자·통신기술 및 약품산업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지원 및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책임을 부여함.▲음반과 비디오물,공연물,방송프로그램 등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유해매개체로 심의·결정된 것을 규제함으로써 각종 형태의 인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청소년유해업소 업주에게 청소년 고용금지와 청소년 출입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약물 등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사회단체 신고법 폐지

◇사회단체신고법률폐지안=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관련,일부 오해나 비난을 해소하고 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법을 폐지함.

◇미강착유 장려법폐지안=착유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업체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미강(쌀겨) 수집 및 착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법을 폐지함.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법개정안=▲유가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정하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원산지 혼동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나 원산지 혼동을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행위를 금지함.▲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 등과 생산·저장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축산 정화조」 의무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개정안=▲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대상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함.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뇨와 생활하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함.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할수 있도록 함.▲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환경영향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소음·진동 규제권 확대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 개시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종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만을 규제하였으나 앞으로 산업단지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할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개정안=▲위법공사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와 공공하수도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환경부장관과 혐의하도록 함.
1997-02-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