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또 자동화설비 등과 같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제혜택의 폭도 수입수요억제를 위해 현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할 경우 수입수요증대로 경상수지적자관리에 치명타를 입히는 등 제도 자체의 성격상 경제안정화시책과는 상극』이라고 지적,『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올 경제운용계획에 변함이 없는 이상 이 제도를 부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업종 구분 없이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경기부양에는 큰 효과가 있다.9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으며 당시 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액의 10%였다.
재경원은 또 자동화설비와 공정개선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 현행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하지 않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할 경우 수입수요증대로 경상수지적자관리에 치명타를 입히는 등 제도 자체의 성격상 경제안정화시책과는 상극』이라고 지적,『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올 경제운용계획에 변함이 없는 이상 이 제도를 부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업종 구분 없이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경기부양에는 큰 효과가 있다.9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으며 당시 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액의 10%였다.
재경원은 또 자동화설비와 공정개선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 현행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하지 않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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