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법 수업」 강행”/교육부 징계방침

전교조 “「노동법 수업」 강행”/교육부 징계방침

입력 1997-02-15 00:00
수정 199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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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이 노동법 공동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수업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수업을 봄방학 전까지 실시하겠다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내용을 재확인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언론매체를 매일 접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사회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이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교사의 의무』라며 『공동수업은 노동법 뿐 아니라 「한보사태와 정의로운 국민경제」,「교육개혁과 우리교육」 등 사회를 바라보는 사고의 폭을 높일수 있도록 토론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1997-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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