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한보사태 진산규명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등을 위한 제183회 임시국회를 17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 등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만나 한보사태를 다룰 국정조사특위를 신한국당 10명,국민회의 5명,자민련 3명,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청문회는 개최하되 TV 생중계 등 세부적 사항은 특위에서 여야가 의논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특위의 증인채택기준을 ▲한보사건과 관련,각급기관에서 해당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 ▲검찰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자 ▲국회가 조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등으로 정했다.<백문일 기자>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 등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만나 한보사태를 다룰 국정조사특위를 신한국당 10명,국민회의 5명,자민련 3명,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청문회는 개최하되 TV 생중계 등 세부적 사항은 특위에서 여야가 의논해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또 특위의 증인채택기준을 ▲한보사건과 관련,각급기관에서 해당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 ▲검찰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자 ▲국회가 조사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등으로 정했다.<백문일 기자>
1997-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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