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 입법청원/민주사회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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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02-12 00:00
수정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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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민주사회 시민연대는 지난 94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아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정치자금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1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가 마련한 개정안은 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수를 모두 금지하고,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박준석 기자>

1997-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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