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 입법청원/민주사회 시민연대

정자법 개정 입법청원/민주사회 시민연대

입력 1997-02-12 00:00
수정 1997-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 민주사회 시민연대는 지난 94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이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아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정치자금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1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가 마련한 개정안은 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수를 모두 금지하고,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박준석 기자>

1997-02-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