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의원·검찰/악연 언제까지

권노갑 의원·검찰/악연 언제까지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2-12 00:00
수정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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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문서변조·한보관련 3번째 소환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이 검찰과 세번째 「악연」을 맺었다.

지난 91년 수서비리사건과 95년 외무부 문서변조사건에 이어 한보그룹 특혜의혹사건에 연루돼 검찰출두를 앞두고 있다.

권의원의 검찰조사는 한보 정태수 총회장의 돈이 두번이나 빌미가 됐다.

수서사건때 같은 평민당소속이던 이원배 의원을 통해 정총회장의 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과 첫 대면했었다.하지만 이권이나 청탁대가로 받은 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는 모면했었다.

두번째 조사는 95년6월29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 날이다.전 뉴질랜드주재 한국대사관 통신담당 행정관 최승진씨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연기한다』는 내용으로 변조한 외무부 전문을 공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재판에 계류중이다.

권의원은 이번에도 정총회장을 직접 만나 세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고 실토하면서도 정치자금과 떡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서사건때와 같은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검찰은 신한국당 정재철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정총회장의 부탁으로 1억원을 받아 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국정조사를 앞두고 야당의원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대출을 문제삼으려 하자 무마해달라는 조건이었다.

권의원도 결국 「꼬리」를 내리고 12일 상오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검찰은 권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권의원으로서는 정치생명의 최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박은호 기자>
1997-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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