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따라 도입된 도로주행시험을 10일부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부근 도로에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주행시험은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연습면허를 교부받고 10시간이상 주행연습을 마친 사람에 대해 실시한다.
시험차량에는 경찰관이 탑승,운전자세 등 총 38개 항목에 걸쳐 감점방식으로 채점하며 70점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김경운 기자>
도로주행시험은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연습면허를 교부받고 10시간이상 주행연습을 마친 사람에 대해 실시한다.
시험차량에는 경찰관이 탑승,운전자세 등 총 38개 항목에 걸쳐 감점방식으로 채점하며 70점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김경운 기자>
1997-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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