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전문대학과 대학에 진학한 근로자들에게 올 1학기 학자금으로 모두 45억원을 연 1%의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피보험자로,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해야 한다.
융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피보험자로,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해야 한다.
1997-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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