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2.1%P 인하/23일부터

지준율 2.1%P 인하/23일부터

입력 1997-02-07 00:00
수정 199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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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도 0.25∼0.5%P 내릴듯/대출규제 완화… 예금 만기제한도 없애

오는 23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현재의 평균 5.4%에서 3.3%로 2.1%포인트 인하된다.은행은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24일쯤부터 0.25%포인트 내리는 등 금리인하가 본격화된다.

한국은행은 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지준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지준율인하에 따른 은행의 초과지준 2조8천억원은 총액대출한도를 줄여 흡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총액대출한도는 현재의 6조4천억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요구불예금과 수시로 입출이 자유로운 저축성예금의 지준율은 현재의 7%에서 5%로,2년미만 정기예·적금은 7%에서 2%로,2년이상 정기예·적금은 4%에서 2%로 낮아진다.양도성예금증서(CD)는 발행한도를 없애는 대신 2%의 지준율이 새로 부과된다.CD까지 포함하면 평균지준율은 현재의 4.6%에서 3.1%로 낮아진다.

오는 10일부터는 다방업·전당업·전자오락실·헬스클럽·당구장·사우나탕을 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여신(대출)금지부문을 대폭 줄였다.콘도미니엄·주점업·댄스홀·부동산업 등은 계속 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 정부의 민간자본유치사업중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공항·다목적댐·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하천부속물·어항·폐기물처리시설·전기통신설비 등 12개 시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을 하려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예금의 만기제한도 없애 앞으로는 10년이 넘는 최장기예금상품도 나올수 있도록 했다.



조흥·상업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은 지준율인하에 맞춰 프라임레이트를 0.25%포인트 낮추기로 해 프라임레이트에 연동되는 대출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게 됐다.은행은 일부 정기예금과 적금·상호부금의 금리도 0.25∼0.5%포인트 정도 내릴 방침이어서 예금과 대출금리의 본격적인 인하바람이 예고되고 있다.<곽태헌 기자>
1997-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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