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2명 오늘 영장

은행장 2명 오늘 영장

입력 1997-02-05 00:00
수정 199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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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신광식<제일>·우찬목<조흥>씨 수재혐의/이형구씨 계속 조사… 한보 42개 계좌 압수수색

한보 특혜 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병국 검사장)는 4일 신광식 제일은행장,우찬목 조흥은행장,이형구 전 산업은행총재 등 3명을 소환,한보철강에 거액을 대출해 준 대가로 거액의 대출 사례금을 받았는지와 정치권으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신·우 행장 등 2명을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대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을 확인,5일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 전 총재는 돈을 받기는 했으나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데다 한차례 사법처리된 뒤 지난 8월 사면된 점을 고려,영장 청구 여부를 5일중 결정하기로 했다.혐의 사실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이었던 이전총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보그룹의 비자금 규모 및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정총회장과 정보근 회장 등 정씨 일가와 한보그룹의 재정담당 임직원,한보철강 공사 하청업체 등 31개 이름으로 개설된 국민은행 서울 대치동지점 등 은행과 제2금융권의 42개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서 『한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 4조9천억원을 정총회장의 개인회사인 한보상사의 운영자금으로 빼돌리거나 공사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중수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비자금은 몇 백억원이나 되느냐는 질문에 『매 시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비자금 수사도 상당부분 진척됐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수감 중인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을 제외한 장명선 외환은행장 등 출국금지된 나머지 전·현직 은행장 4명도 5일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황진선 기자>
1997-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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