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르몽드지/라가르데르사와 일전선언

불 르몽드지/라가르데르사와 일전선언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2-01 00:00
수정 199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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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사기혐의 보도는 명예훼손” 판결에/“톰슨그룹 인수불가 여론주도 앙심” 주장

프랑스의 대표적 일간지인 르몽드가 명예훼손 소송건과 관련,지난해 톰슨그룹 인수자로 발표됐던 대기업 라가르데르와의 일전을 선언해 관심을 끌고있다.

르 몽드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굴지의 대기업인 라가르데르 그룹의 총수 장 루익 라가르데르에 관한 기사와 관련,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에 회부돼 20만 프랑(약3천2백만원)을 당사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라가르데르는 산하 기업 소액 주주들로부터 회사자금 운용과 관련해 「사회재산 남용」 혐의로 고소돼 사법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공표됐는데 르몽드는 11월3,4일자에서 라가르데르가 아울러 사기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다고 보도해 라가르데르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다.

르몽드측은 라가르데르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자체조사에 나서 곧바로 다음날(11월5일자) 신문에 정정 및 사과기사를 게재하고 문제의 기사가 검찰의 문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해명했었다.

그러나 르몽드는 법원의 배상명령 판결이 나자 라가르데르 그룹을 겨냥해사실상 이번 소송은 르몽드가 지난해 톰슨그룹 민영화와 관련,당초 인수자로 발표된 라가르데르·대우를 인수부적격자로 물고 늘어져 톰슨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주도한데 대해 라가르데르가 앙심을 품고 소송을 진행한 「보복성」 조치임을 주장했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7-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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