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법정관리신청(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한보철강과 (주)한보 등 한보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해 31일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이에따라 이들 회사의 채무는 법정관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동결된다.<김상연 기자>
1997-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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